100분 토론서 “대통령 중임제 반대” 고려대 교수, 1년 6개월 전엔…

입력 2018-04-11 17:06
MBC 영상 캡처

MBC ‘100 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두고 1년 6개월 사이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장 교수는 10일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독재의 우려가 있다”고 4년 중임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유지하면서 분권과 대통령제를 깨뜨리고 의워내각제로 틀을 바꾸는 분권이 있다”라면서 “그런데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권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5년 담임제를 채택한 건 4년 중임제가 장기집권 내지 독재의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5년 단임제를 다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건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의미한다”며 “권력이 강화되는 만큼 내려놓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은) 대부분 실질과 형식의 모양새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1년 6개월 전인 2016년 10월 25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선 합의가 없는 상태”라며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근거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헌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성공하려면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한데, (국회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명기한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했다. 또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경우 독립 기관화돼 감사위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