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8-04-11 16:49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MBC 드라마 ‘하얀거탑’에 출연했던 배우 송선미(44)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가 1심에서 살인범보다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 현장에는 송씨도 참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과 함께 방청석에 앉은 송씨는 눈물을 삼키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끝까지 들었으며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씨는 사촌지간이기도 한 송씨의 남편 고모씨와 수백억대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씨를 시켜 대낮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씨는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