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여직원 성폭행은 '증거불충분'

입력 2018-04-11 14:57 수정 2018-04-11 15:00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8.03.28. 사진=뉴시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며 "두번째 고소인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의 고소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폭로한 뒤 다음날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지난달 14일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가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이와 관련 안 전 지사는 두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달 9일 자진 출석하며 1차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19일에는 정식으로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달 23일과 이달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수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