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확실한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놓겠다”…수간협회 국민청원 마감

입력 2018-04-11 13:04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페이스북 수간 모임자들 강력 처벌 및 반려동물 학대 법 강화’ 청원이 지난 10일 마감됐다.

수간(獸姦)은 인간과 동물사이에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이상성욕으로 각 국가들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동물은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간 행위를 성폭행, 강간으로 간주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수간행위를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도 처벌 받을수 있다.

수간은 2016년도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 ‘수간협회’로 일컬어지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수간행위를 인증하는 사진 등이 올라왔다. 한 수간협회 회원은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 하면서…기분은 좋은데 항상 미안해진다”며 수간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반려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수간행위로 인해 강아지에게서 피가 난다”는 등의 사진이 SNS에 올라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수간협회 회원들끼리는 동물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기도 하고 수간행위에 알맞은 종까지 물어보기까지 했다. 이는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며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인간이 아니다” “강아지들은 인간에게 철저히 짓밟혔다. 상식선으로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청원신청자 A씨는 “현재까지 전국 수간 협회라는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수간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청원을 신청하게된 계기를 밝혔다. A씨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학대 법을 강화해줄 것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렸다. A씨가 게재한 청원은 9만9000여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됐다. 20만명의 동참을 끌어내지는 못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는 못하게 됐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수간협회’가 실재하는 단체인가 하는 점이다. 위키트리의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에 수간협회에 대해 깊게 조사했었는데 해당 사진들은 2016년에 나온 사진들”이라며 “어린 애들이 주제 바꿔가며 어그로(관심) 끄는 것일뿐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수간이 적발된 적은 없다. 2016년 당시 위 사진들을 조사했던 동물보호 단체 ‘케어’ 담당자도 ‘수간협회’는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케어는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있었으나 모두 가짜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올라온 동영상들 또한 중국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반려동물 방송프로그램이나 SNS를 보면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 등의 이미지가 많이 돌아다닌다”며 “수간협회와 같은 단체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경찰 측에서는 “수간협회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고 만약 존재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