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11일 항소한다. 18개 혐의 중 무죄로 판단된 2개 혐의 등 일부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투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됐다.
국선변호인단도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진행된다. 1심에서 재판을 보이콧했던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11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선고 이후 검찰은 주말 동안 항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최순실(62)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최씨도 1심에서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할 방침을 세웠다.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도 선고 직후 항소를 시사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어떤 루트로든지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