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회사 돈 수십억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8-04-10 18:40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매립지 개발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개발업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양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날 김씨에 대해 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여수 상포지구 매립공사를 시공한 삼부토건㈜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기획부동산 등에 되파는 방식으로 100억원 대의 이득을 얻은 뒤 37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외에도 추가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올해 초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회사 이사 곽모(40) 씨와 함께 잠적해 지명 수배됐다. 김씨는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검거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