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측 ‘횡령·취업청탁’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8-04-10 14:53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횡령과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보관하도록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빼돌린 돈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거나 종용한 일도 없다”면서 “세부적인 주장은 기록 검토를 다 한 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신 구청장은 “변호인 진술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맞다”고 대답할 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장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2월 28일 구속됐고 5일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3월 23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