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보관하도록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빼돌린 돈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거나 종용한 일도 없다”면서 “세부적인 주장은 기록 검토를 다 한 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신 구청장은 “변호인 진술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맞다”고 대답할 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장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2월 28일 구속됐고 5일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3월 23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