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지만 뇌물 공여자 상당수는 혐의가 입증돼도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이미 10년을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62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 2억원, 지광스님 3억원도 뇌물 수수액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뇌물 공여자의 경우는 다르다. 김 전 의원은 2008년 4월, 최 회장은 2007년 11월, 손 회장과 지광스님은 2007년 12월쯤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의 뇌물 공여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시점의 정황이 포착된 공여자는 이 전 회장이다.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수차례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마지막 시점인 2011년 2월도 이미 7년2개월 된 일이다.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죄 사건에서 10년을 넘긴 공여자의 사법처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시효가 분명하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시점을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로 보고 있다. 공소시효가 아직 7개월가량 남은 셈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는 뇌물공여보다 사법 처벌이 수월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공모해 법인 자금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적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