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의 형량이 10~15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받은 섬마을 학부모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016년 5월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까지 전라남도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봤다.
2심에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와 같이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