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건물 외벽 벽화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55분쯤 광주 동구 불로동의 한 식당 건물 1층 외벽 벽화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벽화는 건물 주인이 2012년 전문 작가에게 400만원을 주고 제작한 것이다.
건물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사용하고 남은 래커를 발견했다. 래커에는 이씨의 지문이 남아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이씨는 벽화작가의 실력에 시샘이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에 관심도 많고 벽화를 그리는 게 꿈이었지만 재능이 없어 포기했다. 벽화와 같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