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에 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서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다.
애플코리아는 그동안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아 통신사 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 통신3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이들 제품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시작했지만 모두 통신사가 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애플 측은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도록 조건을 내세웠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통사에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갑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는 대리점 등 소매업체가 가져가는 기기 마진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중국에서는 애써 개발한 앱을 통보 없이 삭제했다며 불만을 사고 있다. 대만과 프랑스 등에서는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애플 측 소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지만, 통신업계는 공정위 제재가 애플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애플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애플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