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이재용 1심’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18-04-09 17:21 수정 2018-04-09 17:27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배당돼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