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영포빌딩을 ‘불법자금 세탁·관리장소’라고 특정했다.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 저수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다스 비자금을 비롯한 각종 차명재산과 뇌물 수수 등으로 확보한 불법자금이 관리된 곳이라는 취지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영포빌딩 사무실에서 이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 등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까지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대통령 처남은 경호 대상이 아닌데 김씨에 대해 전담 경호원이 붙었고 그 경호원이 김씨가 사망할때까지 매일 영포빌딩으로 출근하면서 김씨를 경호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병으로 쓰러진 뒤 영포빌딩에 김씨가 관리하던 금고를 개봉했을 때 이 경호원이 과정을 직접 참관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세운 청계재단의 건물, 영포빌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덫’이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 지하에 있던 다스 창고를 발견, 두 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차명재산 운영과 뇌물 수수 흔적은 물론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다스 미국 소송 관련 문건, 삼성의 소송비 대납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을 승계받을 방안을 담은 문건 등도 이곳에서 나왔다. 검찰입장에서 영포빌딩은 증거가 가득한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다. 검찰 관계자도 “영포빌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1월) 지하 창고 압수수색으로 (MB수사가)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과 삼성 뇌물 사건으로도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