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상포지구 개발과정서 수십억 횡령한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4-09 15:26 수정 2018-04-09 15:43
검찰이 전남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개발업자 1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9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에 대해 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100억원 대의 이득을 얻은 뒤 37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이 외에도 추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올해 초 상포지구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회사 이사 곽모(40)씨와 함께 잠적해 지명 수배됐다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검거돼 순천지청으로 압송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