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은 그간 세간의 관심을 모아왔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동훈 3차장 검사는 9일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10억원대 뇌물수수, 349억여원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1987년 현대건설 사장에 재직하며 부하 직원 김성우씨에게 지시해 다스를 설립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다스를 경영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경영을 통해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총 349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분식 회계를 지시해 339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정치활동비나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청와대 직원 등 공무원을 동원해 다스의 투자금 회수 관련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반환받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LA 총영사 등에게 소송을 지원하게 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기간 삼성전자가 지급한 585만달러(한화 67억7400만원)를 뇌물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4억3000만원, 개인 승용차 구매비용 5395만원에 다스 법인자금을 이용했다. 김윤옥 여사와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 사용금도 5억70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 범죄 사실에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본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9~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