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올해 지정되면 5월 황금연휴… 가능성은?

입력 2018-04-09 14:33 수정 2018-04-09 15:03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18일 전북 전주 덕진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 분야 공약을 말한 뒤 큰절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법정공휴일은 연중 11일이다. 정부는 새해(1월 1일) 설(음력 1월 1일) 삼일절(3월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설·추석과 같은 명절의 경우 당일을 전후로 하루씩 더해 모두 사흘을 쉰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보장된 기간은 주말을 빼고 연중 15일이다.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로 전환된다. 올해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다. 5월 7일은 어린이날 대체휴일로 지정돼 있다.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지만 연례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대통령(임기 5년)·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상 임기 4년)의 임기가 끝나는 주의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올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6월 13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약이 이행되면 연중 법정공휴일은 12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마지막 어버이날을 하루 앞뒀던 지난해 5월 7일 “많은 국민이 5월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18대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의 법정공휴일 지정을 약속했다. 두 번의 대선에서 어버이날의 법정공휴일을 언급한 만큼 임기 중 이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중으로 지정될 경우 5월 첫 주말(5·6일)과 어린이날 대체휴일(7일)을 포함해 모두 나흘의 연휴가 발생한다.

다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이 올해 중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법정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만큼 국회의 승인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관보에 게재하면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어버이날까지는 29일을 앞두고 있다. 당장 법제화 절차에 들어가도 법정공휴일 지정이 쉽지 않다. 다만 입법예고의 경우 신속한 진행이 필요할 경우 법제처장 선의 협의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