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선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한 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직원, LA총영사 등 국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 방안 준비를 공무로써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다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원을 상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3400여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