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9일 주식 배당 관련 사고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은 고객보호센터장 이학기 상무를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민원접수와 법무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로 접수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일인 6일 이후 9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9건이다.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은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투자자 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