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아내 얼굴 전기충격기로 상처낸 50대

입력 2018-04-10 14:1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얼굴을 가격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 B(42)씨를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호신용 전기충격기와 가스총을 구입했다.

A씨는 2월16일 오후 1시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B씨를 가스총으로 위협해 차량에 태워 같은 날 오후 4시40분쯤까지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 안에서 쇠망치를 휘두르고 전기충격기를 B씨의 얼굴을 향해 작동시키는 등 약 140여분간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제주 시내에 있는 B씨의 집안에 들어가 부부가 공동으로 빌린 3000만원의 채무를 아내 책임으로 하는 내용의 변제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가스총을 겨누고 전기충격기를 작동시켜 얼굴에 상처를 가하는 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죄책을 지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