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오늘 구속기소…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이어 4번째

입력 2018-04-09 05:54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기소된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헌정사상 네 번째 대통령이 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5년여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될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후에도 불법 여론조사, 불법 사찰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68억원 대납, 민간으로부터 불법 자금 36억5000만원 수수 등 뇌물수수 혐의 액수만 111억원에 달한다. 또 다스 실소유주로서 350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의 옥중 조사를 거부 중이다. 다수 범행에서 공범으로 의심되는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검찰은 110억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재산도 동결조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실명 보유 재산이 범죄 수익에 못 미치는 만큼 차명으로 보유 중인 재산에 대해서도 형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