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 구간의 자전거전용차로가 8일 개통됐다.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작해 종로 6가 교차로에서 끝나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진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오직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반면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된다. 위반 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에 앞서 시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종로 최대 주행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했다.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와 시선 유도봉을 10여 곳에 설치한다.
서울시는 8일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에 이어 올 5월에는 청계천변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종로~청계천변~종로간 도심 환상형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계천변 북측도로(청계7가~청계광장)에 설치된 주말 전용 자전거우선도로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0.9㎞)와 자전거전용도로(2.5㎞)로 변경하는 안을 갖고 청계천변 상인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후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안을 연내 마련한다. 강남권역 일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 작업도 추진한다.
도로 다이어트(차선수·차로폭 감소)를 통해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자전거우선도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시민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자전거전용차로가 생기면 차선폭이 좁아져 종로의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량이 많은 종로에 자전거 행렬까지 더해지면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전거전용차로 설치가 미세먼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도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전거전용차로를 확장하면 자전거 이용자의 호흡기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