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산로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해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아산로 시내버스 전도사고를 유발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28분쯤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운전을 하다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산로 2차로를 달리던 윤씨의 차량은 133번 시내버스가 주행하고 있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버스와 부딪힌 후에도 윤씨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밀어냈다. 중심을 잃은 버스는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았고, 이내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등 총 39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안전띠가 없는데다 상당수 승객이 서 있어 충격이 컸다.
경찰은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고 직후 윤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선을 변경할 때 옆을 전혀 보지 않았다. 버스와 접촉을 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윤씨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혈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또 사고 당시 충격 지점과 차량의 속도, 충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운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과수 감식 결과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