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받던 50대 돌연사… 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8-04-08 13:49
기사 내용과 무관한 수술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50대 남성이 건강검진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1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받은 뒤 위내시경 검진에 들어간 A씨(55)가 갑자기 사망했다. 유족은 위내시경을 받던 A씨가 마취 약물을 투입한 지 7분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숨졌다고 주장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유족은 담당 의사가 A씨의 대장 내시경 검진 이후 자리를 비웠고 간호사만 위내시경을 준비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였지만 20여분 뒤에야 가족에게 알렸다고 했다. A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전 역류성 식도염약과 위염약을 복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자리를 비운 적이 없고 마취 성분 약물은 대장 내시경 때 이미 투입한 것”이라며 “급박한 상황이라 당시 A씨 가족에게 바로 알리지 못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