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형기를 마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6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정치 보복’ 프레임을 만들어 사면을 기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
구속 수감된 이전 대통령들은 어땠을까.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996년 12월 항소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항장(降將)은 불살(不殺)이라 했으니 공화(共和)를 위해 감일등(減一等)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 판결에서 한 말이다. 재임 중 6·29 선언을 수용한 점을 들어 항복한 장수는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사태를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았다’는 감형이유를 내세웠다.
당시 재판부는 권력을 내놓아도 ‘죽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 못지 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로 봤다. 사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항복’을 했으니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그 해에는 1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당시 유력 대선후보들은 하나 같이 ‘국민 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분히 ‘여론’을 인식한 것이었다. 항소심 선고 후 3일 후 여론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감형이 ‘적절했다(44%)’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집계됐다.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에도 ‘될 것’에 응답한 국민이 42.2%나 됐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결국 이들을 특별 사면했다.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프레임을 강조해왔다. 일각에서는 8·15 광복절 이전 사면 대상 명단에 오르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두 전직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 ‘정치보복’ 주장에 의한 사면은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려있지만 현재 지지자보다 등을 돌린 국민이 절대다수다.
더욱이 내세울 업적도 없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당시 ‘임기 중 이룬 업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딱히 뚜렷한 성과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무능함만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여론조사에서 특별사면에 ‘반대한다(67.6%)’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