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매번 사고만 치는 오빠가 탐탁치 않았다. 그런데 오빠가 아버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반성했고, 아버지는 감동하여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넘겨주고는 다음날 돌아가셨다. A씨는 앞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다.
A씨는 그동안 아버지를 모셔왔지만 크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아프신 부모님 때문에 A씨는 자신을 위한 재산을 거의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걱정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생전에 스스로 또는 사후에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 A씨와 같이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요. 상속 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지위를 가집니다. 이 권리로써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원래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A씨는 속이 타지만 원래 법정상속재산인 1/2에서 유류분을 계산한 1/4(1/2 × 1/2)만큼의 재산을 오빠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 한 뒤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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