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주장인데,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8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에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무처는 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자·방법·시기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특활비 수령인의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활동의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불복해 상고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