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무성의한 태도” “法, 삼성 못 넘어”… 박근혜 선고 ‘말말말’

입력 2018-04-07 12:00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정농단의 ‘내부고발자’ 노승일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이 “무성의한 태도로 국민을 한 번 더 기만한 503호”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는 여전히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사진=노승일 트위터 캡처

노 이사장은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온 직후 트위터를 통해 “무성의한 태도로 국민을 한번 더 기만한 503호 박근혜. 아직도 반성과 국민에게 사죄 안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노 이사장은 이날 오전 MBC ‘아침발전소’에 출연해 “이런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런 날이 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및 선고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법원이 판결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가 결국 삼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문형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거고 청와대 삼성 승계 문건들은 유령이 쓴 것인가?”라고 물으며 유감을 표했다. “박근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을 이례적으로 구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박근혜 선고량과 벌금액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