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2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 범죄”라며 “미리 범행 도구와 목장갑을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낮 12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4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방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환청을 들었다”며 “내가 죽지 않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