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정은 안오고 유영하와 함께 있었다

입력 2018-04-07 00:05 수정 2018-04-07 00:10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선고 결과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접견 온 유 변호사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구치소에 머물고 있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시작되기 30분쯤 전인 오후 1시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선고 공판이 끝난 오후 4시쯤까지 2시간20분 동안 박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고 한다. 이날 재판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서는 규정상 방송을 볼 수 없었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내리자 구치소 관계자로부터 재판 결과를 전해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결과를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 등과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