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3세 아이들이 무슨죄가 있다고”

입력 2018-04-06 22:21 수정 2018-04-06 22:23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6일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인데도 아동학대를 일삼은 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를 물어 A씨(31·여·인천 남동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인천 연수구 B 단지에 있는 C어린집의 D반(만 3세반) 담임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E(3세), 피해자 F(3세)는 각각 피고인이 보호하는 위
어린이집 원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횟수가 10차례나 되고 일부 피해아동 측과 합의되지 않는 등 아동인권을 보호해야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또다른 피해아동 측과는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9시56분부터 3분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E가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혼을 내고, 양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서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1시34분부터 4분동안 원생들과 야외활동 수업을 마치고 보육실에 들어온 직후 피해자 F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챈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낮 12시28분쯤 피해자 E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여 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10시20분부터 7분동안 야외활동 수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혼자 잠바를 입지 못해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음에도 약 7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후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아동 1명만 보육실에 남겨둔 채 위 보육실 불을 끄고 나가버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낮 12시12분부터 2분동안 피해자 E가 밥을 먹으면서 바닥에 밥풀을 흘리자 피해자에게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우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주워먹게 하고, 피해자가 탁자에 밥풀을 흘리자 숟가락으로 긁어보아 피해자의 식판에 다시 넣어 먹게 하고,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 피해자를 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전 9시50분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19분 사이 간식 시간 임에도 피해자 E가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 블록놀이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선반위에 놓여있던 블록이 담긴 바구니 3개를 꺼내 모두 바닥에 엎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정리하도록 시키고, 계속해서 바닥에 흩어진 블록들을 모아 보육실 입구 근처 바닥에 다시 엎은 다음 정리함 바구니 3개를 바닥에 던져주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정리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위 블록들을 정리하는 동안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아동들과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낮 12시20분쯤 피해자 E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를 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20분부터 15분동안 동물그림의 빈칸을 채워넣어 그리게 하는 미술활동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원생들이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원생들이 그린 그림 종이를 구겨 원생들을 향해 던지고, 원생들로 하여금 이를 주워 휴지통에 버리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낮 12시1분쯤 피해자 E가 밥을 먹으면서 바닥에 밥풀을 흘리자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위 밥풀을 주워 피해자의 식판에 던져넣어 피해자가 이를 먹게 하는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낮 12시45분부터 오후 1시11분 사이 원생들에게 주말에 읽을 책을 스스로 가방에 넣으라고 했으나 피해자 F만 책을 가방에 넣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책과 가방을 빼앗아 보육실 입구에 있는 바구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각각 1회 세게 잡고 밀어 피해자의 오른팔에 멍이 들게하고, 계속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책과 가방을 옆으로 던지는 등 1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