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6일 아동학대죄 선고형량을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붙인 죄(현주건조물방화)로 물어 A씨(52·여·무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은 심야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이웃 주민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서 “다행히 이 사건 빌라 건물 및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신하거나 구조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인천지법에서 딸을 유기, 방임, 학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2시간동안 남편과 집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같은 달 28일 오전 1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남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선고형량에 불만을 토로하다 자신이 분실한 지갑을 훔쳐갔다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주방 바닥에 놓여있던 의류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벽면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해 피해자 소유인 302호의 약 16.5㎡ 부분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불에 타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의 증거분석결과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 빌라에서 나와 약 6분가량 빌라 인근에 숨어 있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주시하기만 하고, 모여든 주민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놀란다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는 행동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아동학대 유죄불만 50대 여성 심야에 주거용 건물 방화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8-04-0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