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모든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의 재판이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가 2시간을 할애해 선고를 생방송했다. 그중에서 MBC에서 생중계된 선고 방송이 온라인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 남다른 크기의 자막 글자 탓이다.
MBC는 김세윤 판사가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할 때 신속하게 화면에 자막을 입혀 내보냈다. 다른 방송사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크기는 다른 방송사와 아주 달랐다.
방송사들은 보통 화면의 1/6 정도의 크기로 자막을 바닥에 합성해 내보낸다.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주문을 낭독할 때 KBS가 화면 1/5 수준의 자막을 썼다. SBS는 보통 수준인 1/6이었다.
MBC도 김세윤 판사가 2시간여 동안 판결문을 읽는 동안 비슷한 크기의 자막을 썼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라고 선고하는 순간에 자막 크기가 확 커졌다. 화면의 1/4이 넘겼다.
선고가 완전히 끝난 뒤 화면이 재판정에서 스튜디오로 옮겨갔을 때도 자막의 크기는 커다란 상태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대기업 강제모금(직권남용·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요구(특가법상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직권남용·강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강요미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후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