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정두언 전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항소한다는 건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안 한다고 거부하고 있다"며 "항소를 하면 검찰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은 입장 애매하게 나올 거다.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갈 것"이라며 "이미 불리하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판결”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판결 전반부에는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많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최순실과 공모해 거액의 뇌물를 수수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판결문을 받게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