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갑작스런 통신장애…피해보상은?

입력 2018-04-06 18:52 수정 2018-04-06 18:54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SK텔레콤의 LTE 음성통화(HD보이스)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30분부터 HD보이스 과부하로 국지적으로 고객 음성 서비스 지연 상황이 발생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이터 및 문자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HD보이스는 3G로 전환해 음성 통화를 연결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통신장애로 일부 SK텔레콤 이용자가 통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SK텔레콤 이용자들은 통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당시 SK텔레콤 사장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고 보상안을 밝혔다. SK텔레콤은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명에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배상했다. 당시 통신장애는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종과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인 ‘가입자 확인 모듈’ 고장이 원인이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