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4년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대기업 강제모금(직권남용·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 요구(특가법상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직권남용·강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강요미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하급심으로는 최초로 TV 생중계로 진행돼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유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방청석 앞에 방송사 카메라 4대가 설치돼 법정 맨 앞쪽의 판사 3명, 왼쪽의 검찰, 오른쪽 피고인석을 번갈아 화면에 담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 종료 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판결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