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권남용죄 충분히 유죄 인정”
“명시적 협박 없어도 기업에 강요. 재단 출연 과정, 강요죄 인정”
“KD코퍼레이션 계약 강요… 협박죄 인정”
“현대차 광고발주 직권남용 무죄…강요죄만 인정”
“롯데그룹 재단출연 강요도 유죄”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도 유죄”
“CJ 이미경 퇴진 지시 사실 인정돼”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후 3시 현재 계속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18개 혐의 중 절반가량 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입에서 나온 판결 내용은 많은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뇌물 혐의의 대표적 사건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강요와 관련해 재판부는 “명시적 협박이 없었어도 기업에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강요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이 퇴진토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KT에 최순실씨 지인을 채용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광고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인정했다. 롯데그룹이 제공한 ‘70억원’에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대거 유출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의 재판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법정 안에 설치된 4대의 고정 카메라가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추며 역사를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은 탄핵 결정문에 비해 훨씬 방대한 양과 복잡한 내용을 소화해야 한다. 오후 4시가 넘어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밝히는 ‘주문’에 이를 전망이다.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대법정에 들어와 사건번호를 고지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재판장), 그의 양 옆에는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조국인(38·38기) 판사가 자리했다.
카메라는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있다. 방청객들의 모습은 담지 않는다. 법정 맨 앞쪽 가운데 위치한 3명의 판사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출 예정이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중계를 시작했다.
피고인석은 공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의 생중계 강행 결정에 ‘흥분’하며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다.
검찰 측에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검찰은 ‘끝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소유지를 총지휘해온 한 차장검사를 직접 투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도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자신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추후에 알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 종료 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판결문을 전달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