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6일 오후 2시 이후 ‘최서원’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등장했다. 최서원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 본명이다.
최씨의 원래 이름은 ‘최필녀’로 추측된다. 1979년 9월 3일 신문에 기재된 새마음봉사단의 성금 전달 기사에 당시 봉사단 사무국장이었던 최씨의 이름이 필녀로 적혀 있었다.
이후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다가 2014년 개명신청을 통해 ‘최서원’으로 재차 변경했다. 최씨 뿐 아니라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도 자주 이름을 바꿨다. 정부 기록상 이름이 7개나 된다고 한다. 최씨 딸 정유라 역시 지난해 6월 12일 본명 ‘정유연’에서 개명했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 본명은 ‘장유진’이다. 최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도 사업 활동을 할 땐 ‘고민우’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일각에서는 잦은 이름 변경이 사생활 보호와 신상 노출을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최씨가 ‘최서원’으로 개명한 시기는 2014년 2월쯤으로 당시 남편이었던 정윤회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한 달 전이었다. 이혼 조정 조건에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감안해볼 때 본인의 신변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추측이 나온다. ‘사주팔자’를 바꾸기 위한 시도라는 관점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공판이 열린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날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현재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구치소를 통해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낼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