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중계 선고 방청객에게… 판사의 강력한 당부

입력 2018-04-06 14:41 수정 2018-04-06 15:10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장면. 뉴시스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방청객에게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

김세윤 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방청객에게 짧은 당부의 말을 건넸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가중처벌에 대한 뇌물 등 수수 관련 사건”이라고 운을 뗀 김세윤 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 재판장 지시 통제에 따라 정숙 유지해 달라”고 방청객에게 요청했다. 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바람도 전했다. 김세윤 판사는 “방청석 소리는 선고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경고 없이 법정 퇴정 조치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란의 정도가 심하면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중계 되는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방청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2시10분부터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1심 판결문 낭독은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구치소에서 판결문을 전달받는다. 생중계 되는 1심 선고를 지켜보는 방청객 등 국민보다 더 늦은 시점이다.

신은정 기자, 김종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