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홀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6일 교정당국을 인용해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외부인과 면회 계획 등도 잡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과 함께 시작된 TV 생중계도 볼 수 없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진다. 이날 선고 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재판부는 구치소를 통해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낼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전날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선고 생중계 소식을 듣고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나”라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