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김세윤 판사의 별명… 최순실엔 징역 20년

입력 2018-04-06 14:29 수정 2018-04-06 15:12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SBS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는다. 방청객 사이에서는 ‘선비’ ‘유치원 선생님’ 등으로 불린다고 한다. 워낙 점잖게 재판을 진행하는 데다가 피고인, 증인, 소송관계인에게 재판 절차 등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생긴 별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의 베테랑이다. 최순실씨를 포함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13명의 재판을 이끌어서다. 최씨의 경우 2016년 12월부터 1심 재판을 14개월간 심리했다. 그는 2월 13일 열린 최씨의 1심 공판에서 혐의 18개 중 16개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최씨 죄목 중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1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는 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했던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매번 “피고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라고 물었다. 법정에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던 최씨가 흥분할 때도 “그렇게 빨리 말하면 증인이 알아듣지 못하니 천천히 말해줘야 한다” “지금 말고 조금 있다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며 달랬다. 최씨도 이런 김 부장판사 말에는 조용히 순응하는 편이었다고 한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엔 단호하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정 내부에서 큰 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우면 법정 경위의 통제에 따라줄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곤 했다. 한 방청객이 “검사들은 총살감”이라는 발언을 했을 땐 감치 5일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부임하기 전에는 법관 비위를 감사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근무했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변호사 5인 이상 95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