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재판부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로 인정”

입력 2018-04-06 14:25 수정 2018-04-06 14:34
사진=YTN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주요 증거로 내세운 ‘안종범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이 전문법칙 위반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안종범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한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 기재와 같은 내용 대화 있었다는 점 직접 인정하는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런 대화 있었다는 간접사실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은 박 전 대통령과 기업에 재단출연 직권남용·강요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2015년 10월~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도 받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