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동판매기로 포장육류 구입 가능”…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력 2018-04-06 14:11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상인이 진열대를 닦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앞으로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통해 포장 육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동자판기를 통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예고안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영업신고 절차와 민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가 정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보관 온도나 판매 제품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또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축산물 이동판매 이용은 한국한우협회만 가능하다. 개정안 입법을 마치면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도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 교환품 보관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영업에서 안전과 무관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