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온유 ‘클럽 성추행’ 사건, ‘혐의 없음’ 수사 종결

입력 2018-04-06 12:50
사진 = 뉴시스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온유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 등으로 미루어 당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온유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속사 측은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온유는 JTBC 드라마 ‘청춘시대2’에서 자진 하차를 결정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온유는 사건이 일어나고 4개월 뒤인 12월 “지난 4개월 동안 활동을 쉬면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제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하기도 했다”면서 “많이 사랑 받고 주목을 받을수록 더 철저하게 사적인 시간에도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2월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열린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며 활동을 재개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