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끝까지 보이콧’ 檢 ‘끝까지 최선’… 한동훈 3차장 직접 출석

입력 2018-04-06 10:52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의 생중계 강행 결정에 ‘흥분’하며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검찰은 ‘끝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소유지를 총지휘해온 한 차장검사를 직접 투입키로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진행하는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도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결정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끝까지 최선을, 정성을 다 하자"라며 한 차장검사의 재판 출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차장급 검사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재판이 생중계 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도 감안했을 테다. 앞서 한 차장검사는 기자들에게 "끝까지 예를 갖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차장검사 외에도 재판 공소유지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김창진 부장검사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준철, 김민형 검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 불출석 朴, 구치소 통해 판결문 받아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자신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추후에 알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 종료 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판결문을 전달한다. 공판은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며 주문 낭독은 오후 4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4일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선고 생중계 소식을 듣고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나”라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를 예정대로 진행토록 했다. 법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탄핵 생중계 21분… 선고 생중계는 2시간 이상 걸릴 듯

1년여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TV로 생중계됐다.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21분이 걸렸다. 그는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쉽고 간결한 문장을 골라 결정문을 작성했고 21분 만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은 탄핵 결정문에 비해 훨씬 방대한 양과 복잡한 내용을 소화해야 한다. 혐의가 18개나 되는 데다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터라 판결문 낭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가 넘어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밝히는 ‘주문’에 이를 전망이다.

선고는 재판부가 대법정에 들어와 사건번호를 고지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재판장), 그의 양 옆에는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조국인(38·38기) 판사가 자리한다.

카메라는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있다. 방청객들의 모습은 담지 않는다. 법정 맨 앞쪽 가운데 위치한 3명의 판사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출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중계한다.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에 대해 설명한 뒤 형량을 정한 이유(양형 이유)를 낭독한다. 그리고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으면 1심 선고가 마무리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할 건 이 대목이다.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 미리 본 ‘朴 선고’… 오전 조원동 재판서 “대통령에 가장 큰 책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이는 오후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일부를 미리 보여준 셈이 됐다.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이 사건의 책임은 범행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CJ그룹 손경식 회장을 통해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CJ 콘텐츠가 현 정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라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전달하면서 2선 후퇴 전달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관계만으로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범행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위법한 경우 따를 의무가 없고,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위법한 지시를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유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책임은 범행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결정하면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그럴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조 전 수석을 꾸짖었다.

조 전 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건 16개로 늘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