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의 ‘최후의 1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 재판은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공범 박근혜’가 결국 ‘주범 박근혜’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된다. 법정 방청석 앞쪽에 설치되는 고정 카메라 4대는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번갈아 비춘다.
박 전 대통령은 모두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5개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비선실세’ 최씨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구형을 내렸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박 전 대통령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청탁이 오갔는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앞서 최씨의 재판도 맡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추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