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결과물’ 朴 판결, 靑 입장 나올까… “고민해보겠다”

입력 2018-04-06 09:11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란히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에도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전 대통령 중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의 잘못을 평가하는 첫 결론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에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에도 재판과 선을 그어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촛불혁명’의 결과물이란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해 논평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밝힐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공개되는 건 오후 4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구치소에 보내 이를 전해 받은 뒤에야 자신의 형량을 알게 될 듯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4일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선고 생중계 소식을 듣고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나”라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를 예정대로 진행토록 했다. 법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재판부가 대법정에 들어와 사건번호를 고지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재판장), 그의 양 옆에는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조국인(38·38기) 판사가 자리한다.

카메라는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있다. 방청객들의 모습은 담지 않는다. 법정 맨 앞쪽 가운데 위치한 3명의 판사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출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중계한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김창진(43·31기) 특수4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13일 열린 최순실(62)씨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나 된다. 최순실씨와 겹치는 혐의는 13개다.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1심 선고공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혐의가 방대해 오후 4시를 넘어서야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