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불참” 불출석사유서 제출… 朴 없는 朴 재판

입력 2018-04-06 08:15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까지 불출석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문은 재판이 끝난 뒤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4일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선고 생중계 소식을 듣고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나”라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도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두 사람의 신청을 각하하고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를 예정대로 허가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