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10분. 서초구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의 재판은 안방까지 생중계 된다. 법정 안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가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추며 역사를 기록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대법정에 들어와 사건번호를 고지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재판장), 그의 양 옆에는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조국인(38·38기) 판사가 자리한다.
카메라는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있다. 방청객들의 모습은 담지 않는다. 법정 맨 앞쪽 가운데 위치한 3명의 판사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출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중계한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김창진(43·31기) 특수4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13일 열린 최순실(62)씨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궐석재판 형태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선고 공판에 참석할 경우 피고인석과 붙어 있는 변호인석에 국선 변호인들이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에 달한다. 최순실씨와 겹치는 혐의는 13개다.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1심 선고공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혐의가 방대해 오후 4시를 넘어서야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에 대해 설명한 뒤 형량을 정한 이유(양형 이유)를 낭독한다. 그리고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으면 1심 선고가 마무리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할 건 이 대목이다.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최씨는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제 모금 등 박 전 대통령과 겹치는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됐다. 최씨는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구속 18일 만인 지난해 4월17일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116번째 재판이었던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