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초 중국 선양에서 체포돼 네살배기 외아들과 함께 강제북송된 탈북민 이태원(29)씨의 부인 구모(25)씨(국민일보 2017년 12월 7일자 25면 참조)가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 처가 지난 달 1일 북한 보위부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현지 지인을 통해 들었다”며 “올해 다섯살인 아들은 북송 직후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이번에 아내가 나온 건 강제북송 3개월여만”이라고 빍혔다.
또 “아내가 감옥에서 나온 뒤 북한 보위부의 감시를 엄청 받고 있다고 한다. 감옥에서 많이 맞았고 무서워서 다시는 탈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탈북하다 붙잡혀 북송된 사람이 보위부에서 이렇게 빨리 풀려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북한 실정을 잘 아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위부가 혹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쇼(show)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이 체포된 뒤 중국 선양의 한국영사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에 체포 관련 소식을 알렸다.
영국 BBC, 미국 CNN 등 해외 방송사에도 영상메시지를 보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5년 5월 두만강을 건넜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어렵게 살았다. 죽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생계형 탈북이었던 셈이다.
탈북하기 전 그는 아내의 언니, 즉 처형의 탈북을 도운 혐의로 5년간 노동교화소 생활을 했다.
이씨는 탈북 뒤 한국에 정착해 북한에 남은 아내와 아들을 데려오려고 온 힘을 다해 일했다.
이번 탈북 과정에 아내와 아들 구출비용으로 3000만원을 썼다고 한다.
이씨는 “아내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다시 보위부에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말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 국제사회가 도와 달라”고 관심을 요청했다.
또 “이번에 보위부에 잡혀 있는 가족이 있는 탈북민들이 많이 연락이 왔다. 아무런 대책없이 속만 끓이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