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전파인증 및 검정절차,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 허가 관련 규제다.
5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는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서류 등을 간소화해 드론 업체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커톤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 열렸으며 과학기술정통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드론산업협회 등이 참여해 드론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로 이미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도 통용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관련 규제는 드론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검토할 예정이다. 드론 종류마다 비행할 수 있는 공역 설정 및 항공촬영허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지에 대한 내용도 다뤘다.
드론을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닌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데도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까지 이런 요소를 고려해 분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형 인턴기자